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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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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21-7호 등록일 2021-12-03
담당자/연락처 이승철 / 061-749-6508 담당부서 하수도과
제목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순천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개소) 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개소) CCTV 설치
   나.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4개소CCTV 1대, 1개소 2대 설치(총 6대)
   다. 설치목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설치예정 장소
     - 기룡 공공하수처리장(승주읍 유평리 230)
     - 남정 공공하수처리장(승주읍 남강리 680)
     - 미곡 공공하수처리장(상사면 도월리 941)
     - 노동 공공하수처리장(상사면 봉래리 573-1)
     - 유경 공공하수처리장(송광면 삼청리 46)
   마. 주관부서 : 순천시 하수도과(하수처리장팀) (☎061-749-6545)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년 12월 3일 ~ 2021년 12월 23일까지(21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12월 23일까지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순천시 하수도과(하수시설장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문 의 처 :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하수시설팀) ☎ 061-749-6508
  라. 제출기관 :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하수시설팀)
    - 주 소 : 전남 순천시 강변로 77
    - 전 화 : 061-749-6508
    - FAX : 061-749-4702
첨부파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주암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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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