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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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2-1677호 | 등록일 | 2022-07-08 |
담당자/연락처 | 윤희정 / 061-749-3723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항 공고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2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사항 공고 2.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제1호 3. 공고기간 : 2022. 7. 8. ~ 2022. 7. 18.(10일간) 4. 대상업소 : 6개소(붙임 참조) 5. 처분사유 : 영업장 멸실 6. 처분내용 : 영업장 폐쇄명령 7. 처 분 일 : 2022. 7.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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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문.hwp | ||
첨부파일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