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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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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2-1743호 등록일 2022-07-19
담당자/연락처 위나은 / 061-749-5840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19. ~  2022. 8. 2.(15일간)
2. 공고제목 :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처분사전통지 공고 
3. 처분내용 : 영업시설물 철거에 따른 영업소 폐쇄
  가. 업소명 : 도도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연향상가3길31 (연향동)
4. 청문일시 : 2022. 8. 17. (수). 15:00
5. 청문장소 : 순천시청 기획예산실
6. 고지사항 : 위 공고에 따른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영업소폐쇄공고문.hwp
첨부파일 영업소폐쇄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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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