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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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공고 제2022-20호 | 등록일 | 2022-08-22 |
담당자/연락처 | 이지혜 / 061-749-8148 | 담당부서 | 서면 |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의 2 및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등록할것을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2. ~2022. 8. 31.(10일간)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서면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판 3. 공고대상: 9명 4.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 8. 3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 말소)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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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서면)-08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