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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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황전면 공고 제2022-11호 | 등록일 | 2022-09-06 |
담당자/연락처 | 서은별 / 061-749-8073 | 담당부서 | 황전면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일 2. 공고기간: 2022. 9. 6.~2022. 9. 15.(10일간)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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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박0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