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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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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2-2408호 등록일 2022-10-26
담당자/연락처 안진수 / 061-749-873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 전국(전라남도)
적용 기간 : 22.10.26일 19시 ∼ 10.26일 19시(24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 종사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2.10.26.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2.10. 26. 22: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첨부파일 20221026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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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