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22-31호 | 등록일 | 2022-12-23 |
담당자/연락처 | 김지욱 / 061-749-8039 | 담당부서 | 주암면 |
제목 |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사망의심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이*현 외 1인 다. 공고기간 : 2022. 12. 23.~2023. 1. 6.(14일간)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거주불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