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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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353호 | 등록일 | 2023-02-08 |
담당자/연락처 | 이혜숙 / 061-749-6133 | 담당부서 | 세정과 |
제목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조회 |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 순천시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4. 의견제출 기간 : 2023.2.8.~2.28.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주소) 또는 팩스(팩스번호)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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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