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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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472호 | 등록일 | 2023-02-22 |
담당자/연락처 | 안진수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 | ||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전라남도 3) 적용기간: ‘23. 02. 21. 22시 ∼ 23. 02. 22. 22시(24시간) 4) 대 상: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물품 이동금지 5.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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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222행정명령(일시이동중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