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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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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3-536호 등록일 2023-02-28
담당자/연락처 임수연 / 061-749-5785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제목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변경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3. 3. 2.(목) ~ 3. 15.(수)
  2.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한함)·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
  3.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
  ② 방문 접수 : 순천시청 종합민원실 지하 상황실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등기우편 접수    ※ 3.15.(수) 18:00 도착분까지 인정
       [57956]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 조기폐차 담당자 앞
4. 지원기준 : 개인 또는 법인당 2대 이내
     ※ 위·수탁(지입) 차량은 법인의 위임받은 후 개인으로 접수 가능
5. 선정통보 : 2023. 4. 14.(금) 이후 통지서 개별 등기우편 발송
6. 변경사항(2. 28. 환경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름)
  ① 지원대상 차량 중 총중량 3.5톤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하도록 개정
  ②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 및 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보조금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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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