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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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846호 | 등록일 | 2023-04-05 |
담당자/연락처 | 조은예 / 061-749-6347 | 담당부서 | 도로과 |
제목 | 순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 ||
순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 내 용: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 목 적: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에 관해 그 내용을 미리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2. 관련 근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의6 ? 「행정절차법」제46조 3. 행정예고기간: 2023. 4. 5. ~ 2023. 4. 24. (20일간) 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설 및 위치(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순천시 도로과 도로정비2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3. 4. 5. ~ 2023. 4. 24. (20일) ? 의견제출 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4670) ? 보내실 곳: 순천시 도로과 ? 순천시 장명로 45 (☎061-749-634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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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