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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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17호 | 등록일 | 2023-06-05 |
담당자/연락처 | 신종섭 / 061-749-8703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목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2023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귀농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재촌비농업인 제외)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기타 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2. 접수기간 : 2022. 6. 5.(월) ~ 7. 13.(목) 3. 융자 사업 가. 농업 창업자금(융자)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구입시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융자)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농업경영체증명 등 5. 접 수 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팀 방문접수(☏749-8703) *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 있음 (※심사일정 추후 안내) 붙임 1.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하반기 수요조사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