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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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23-24호 | 등록일 | 2023-10-30 |
담당자/연락처 | 오수희 / 061-749-8039 | 담당부서 | 주암면 |
제목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20. (21일간) 2. 공고방법 : 주암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김*호 외 2명 4.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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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 및 최고공고자명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