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3-2352호 | 등록일 | 2023-11-16 |
담당자/연락처 | 안진수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럼피스킨 위험지역 방역관리 방안(축산차량 거점소독 의무 등) 행정명령 공고 | ||
1.「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른 럼피스킨 위험지역 방역관리 방안(축산차량 거점소독 의무 등)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읍·면 및 관련기관(순천광양축협)에서는 아래 내용을 관내 소 농가 및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축산차량은 위험지역의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배 경 : 위험지역 내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 필요 ○ 기 간 : 2023. 11. 14.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 대 상 : 럼피스킨 위험지역*에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 * 11. 13. 기준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내 용 : 모든 축산차량은 위험지역의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집유·사료차량은 기존 행정명령 준수) ○ 벌 칙 : 위 내용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첨부파일 | 231116(행정명령).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