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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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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공고 제2024-1호 등록일 2024-01-02
담당자/연락처 김수지 / 061-749-4367 담당부서 신대출장소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1.02. ~ 2024.01.11. (10일간)
2. 공고방법 : 해룡면신대출장소 게시판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이승재(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0)
4.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고문(이0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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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