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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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상수도과 공고 제2024-2호 | 등록일 | 2024-01-31 |
담당자/연락처 | 이공복 / 061)749-6569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제목 |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변경 행정예고 |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제4조제1항제1호), 중규모 개발사업(제4조제1항제2호)에 적용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31. ~ 2024. 2. 20.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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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변경 행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