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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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507호 | 등록일 | 2024-02-22 |
담당자/연락처 | 최국일 / 061-749-6370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및 피해 지원사항 안내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순천시청 건축과,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순천시청 건축과(순천시청별관 6층) 상설 접수창구 운영 ○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결정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1)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신분증 * 대리접수 시 위임장작성, 위임하는사람 신분증, 위임받는사람 신분증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서류(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결정 신청 절차 ① 피해자 등 신청서 접수(순천시, 전남도) ② 사실 조사 및 결정 신청(도→국토부, 30일 내) ③ 피해자 등 결정 통보(국토부→임차인, 30일 내) ④ 지원 혜택신청임차인 → 관련기관(법원, 세무서,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무료법률상담】 피해지원 무료법률 상담 운영(전남도) ■ 대면 상담 ▷ (방법) 전화로 사전예약(☏1899-8272) ▷ (상담장소) 전라남도 본청(주1회) /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주1회) ■ 비대면 상담 ▷ (서면상담)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law.jeonnam.go.kr)에서 상담글 작성 → 7일 내 답변 ▷ (전화상담) 전화로 상담 예약(☏1899-8272) → 상담관 배정 → 전화상담(평일 09:00~18:00) 붙임 1.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서식) 1부.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부. 3.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내용 1부. 4. 지방세 지원사항 안내문 1부. 5. 무료법률상담 안내문 1부. 6.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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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등동의서 및 위임장).hwp | ||
첨부파일 |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리플릿.pdf | ||
첨부파일 |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pdf | ||
첨부파일 |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사항 안내.hwpx | ||
첨부파일 |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안내문.jpg | ||
첨부파일 |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리플릿).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