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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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566호 | 등록일 | 2024-02-28 |
담당자/연락처 | 김봉석 / 061-749-6317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 공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아래의 업소는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상속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28. ∼ 3. 25. (27일간) 3. 처분원인 : 폐업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5. 직권말소 예정 업소 : 붙임 참조 6. 처분 부서 및 의견제출 가. 처분부서 : 순천시 식품위생과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32 순천시보건소 2층 다. 전화번호 : (061) 749 - 6317 / FAX (061) 749 - 4788 7. 기타사항 가.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식품위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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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 공고.hwp | ||
첨부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 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