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577호 | 등록일 | 2024-02-28 |
담당자/연락처 | 최국일 / 061-749-6370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납부한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3. 4. ~ 2024. 12. 31. 나.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무주택 임차인 다.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 라.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지원(최대 30만원) □ 신청접수 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대리신청은 배우자만 허용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나.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붙임 1. 신청서식(신청서, 서약서, 위임장) 1부. 2. 홍보포스터 1부. 끝. |
|||
첨부파일 | 신청서식(신청서 서약서 위임장).hwpx | ||
첨부파일 | 홍보포스터.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