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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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공고 제2024-5호 | 등록일 | 2024-03-06 |
담당자/연락처 | 심선 / 061-749-4367 | 담당부서 | 신대출장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송*기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2. 공고기간 : 2024. 3. 06. ~ 2024. 3. 15.(10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신대출장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에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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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송0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