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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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774호 | 등록일 | 2024-03-26 |
담당자/연락처 | 최국일 / 061-749-6370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
202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4. 12.(금)까지 나. 모집물량 : 33동 다. 접수처 : 읍면행정복지센터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시 배우자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조회, 세대분리시 배우자 포함) □ 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나.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증축, 대수선은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 신청 가능 ※ 건축중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대출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2%고정 또는 변동금리 ※ 청년(만 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1.5% 고정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감면혜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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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금융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x | ||
첨부파일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