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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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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4-992호 등록일 2024-04-25
담당자/연락처 이진우 / 061-749-6426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제목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3.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623-1
4. 처리대상 : 유류탱크 1기
5. 일    시 : 2024. 5. 10. 10:00 ※변동될 수 있음
6. 책 임 자 : 청소자원과 공업8급 이진우(061-749-6426)
7. 비    용 : 금10,032,000원(금일천삼만이천원)
8. 통지내용 : 2023년 10월 17일 해당 장소(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623-1)에 방치된 폐기물(유류탱크 1기)을 2023년 11월 15일까지 처리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시 청소자원과에서 부득이 대집행 함을 「폐기물관리법」제49조제5항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만일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첨부파일 행정대집행 영장.hwp
첨부파일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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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