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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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1384호 | 등록일 | 2024-07-05 |
담당자/연락처 | 배샛별 / 061-749-8839 | 담당부서 | 낙안읍성지원사업소 |
제목 | 순천 낙안읍성 내 무단 현상변경 원상회복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
순천 낙안읍성은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내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 증축 등의 행위 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낙안면 남내리 *번지에 무단 현상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및 「행정절차법」 제14조1항에 의거 “무단 현상변경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순천 낙안읍성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 원상회복 요청」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19.(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24. 7. 5. ~ 2024. 7. 15.(10일간) 4. 공고 대상자 및 내용 - 성명: 안*득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쌍청루길 * -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행정명령)에 따른 무단 현상변경 행위 원상회복 요청 - 공시송달 사유: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 5. 행정명령 내용 가. 위반행위 위치: 낙안면 남내리 *번지 나. 위반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규정 위반 다. 조치요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규정 위반사항 기한 내 원상회복 라. 조치기한: 2024. 7. 25.(목)까지 6. 유의사항 - 조치 기간 내 무단 현상변경 행위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따라 조치할 것을 알려드리며,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낙안읍성지원사업소(061-749-8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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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원상회복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