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공고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4-1685호 등록일 2024-08-01
담당자/연락처 진유미 / 061-749-5814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제목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행정예고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목적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 음성기록 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3. 시 행 청 : 순천시청
4. 공고기간 : 2024. 8. 1.(목) ~ 2024. 8. 21.(수) (20일간)
5. 의견제출 : 2024. 8. 1.(목) ~ 2024. 8. 21.(수) (20일간)
6.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7.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행정예고 내용
  가. 운영목적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보전 
  나. 운영 예정 장소 및 추가 운영 대수 : 민원행정과, 5대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근거리
    ? 촬영시간 :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행,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할 시
  라. 운영관리 : 순천시청(민원행정과)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순천시청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순천시 장명로 30)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749-4651)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순천시청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061-749-581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순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