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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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조곡동 공고 제2024-22호 | 등록일 | 2024-08-14 |
담당자/연락처 | 양형모 / 061-749-8388 | 담당부서 | 조곡동 |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4. ~ 2024. 8. 29.(15일간) 3. 공고대상 : 오*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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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오O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