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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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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4-2122호 등록일 2024-10-10
담당자/연락처 안진수 / 061-749-873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제목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전라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4년 10월 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파일 241010행정명령(방사사육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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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