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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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4-2122호 | 등록일 | 2024-10-10 |
담당자/연락처 | 안진수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전라남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4년 10월 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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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1010행정명령(방사사육금지).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