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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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2021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
- 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승주축내·별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별량1지구와 승주읍 축내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소유자간 경계다툼이 있는 세 가지 안건을 포함하여 별량1지구 692필지(410,109㎡), 승주읍 축내지구 141필지(55,220㎡)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749-5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