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1-07-20
제목 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9억원 부과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착한 임대인 등 감면 시행 - 

순천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5천건에 24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분이 125억원, 건축물분이 124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는 본세 기준 2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0.05%씩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순천시민 62,672명에 대하여 24억 5300만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순천시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적극 시행되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68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고급오락장의 중과세를 배제하여 2억 2100만원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이번 재산세는 8월 2일까지 고지서, CD/ATM기, ARS(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061-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 재산세팀(749-6103)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