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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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 ||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 등 13,887명에 지급, 8월24일 일괄 계좌입금 -
순천시(시장 허석)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3,887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현금으로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된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계층 확인)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월 19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8월 31일 이전 자격 신규 취득자 및 계좌 오류자, 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으로 미지급한 대상자는 9월 15일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6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49-6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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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포스터.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