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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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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1-08-26
제목 순천시,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

순천시(시장 허석)는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12일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를 순천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는 세대주 52% 동의를 얻어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과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11월 12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자연스럽게 금연 분위기가 조성 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749-6884)
첨부파일 8. 서한이다음 금연아파트 지정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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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