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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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49억원 부과 | ||
-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
순천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9만 5천건에 24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억원 대비 12%가 증가해, 토지분 202억원, 주택2기분 47억원, 총 249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을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는 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전화(080-749-1010), 금융기관 CD/ATM기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을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행정 명령으로 영업제한 조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061-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 재산세팀(749-6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