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생태환경과 등록일 2021-11-17
제목 순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단속 -

순천시(시장 허장)는 대기질 개선 대책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진출입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8대의 카메라(CCTV)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영업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처음 시행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 홍보를 실시하고, 3회 위반 시까지 계도 후 4회차 적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19년 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된 바 있다.

- 보도자료 제공 : 생태환경과 생활환경팀(749-5775)
첨부파일 3.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1.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