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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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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1-11-22
제목 순천시,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1차 아파트’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

순천시(시장 허석)는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 해룡면 신대 중흥 S-클래스에코시티 1차 아파트를 순천시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중흥 S-클래스 1차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노력으로 세대주 동의 50%를 얻어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과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서로가 배려하는 금연 문화조성으로 이웃 간 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749-6884)
첨부파일 9. 중흥1차 아파트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기념촬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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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