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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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2030년까지 2만 3400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
- 현황과 지적공부 불부합 해소 및 토지 효용 증대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 토지 약 23,4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연필로 종이도면에 작성해 장기간 사용했던 지적도를 그대로 전산화한 것이다. 종이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와 자연·인위적인 지형변화 등으로 지적도와 실제 현황은 차이가 발생해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각 시·군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전체 토지의 약 8.4%인 32,000필지가 지적불부합 토지다. 2020년까지 8,600필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약 23,400필지가 남아있다. 시는 올해는 상사1지구(1,137필지), 송광1지구(1,809필지), 서면 동산지구(586필지)에 사업을 추진하여,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확정예정통지 및 소유자 의견수렴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해룡1지구(2,640필지), 별량2지구(930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순천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면정비사업과 연계해, 불일치 지역을 조사된 곳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도면상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이 실제 진입로가 있다면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건축물이 토지 경계에 걸려 있는 경우 현황에 맞춰 경계를 바로잡는다. 지적도 기준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측량으로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한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사업 물량을 두 배 이상 올려 추진하고 있다.”면서,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현장 방문상담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749-5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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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지적재조사사업 전후 비교.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