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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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 ||
-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 보도자료 제공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749-8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