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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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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2-03-16
제목 순천시, 2022년 상반기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부정유통 근절 -

순천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국민상생지원금 등 각종 정책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위 ‘깡’을 비롯한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하는 경우,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 및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중 부정유통신고센터(061-749-5488)를 운영하며 주민신고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환전 등)에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재정처분이 내려지며,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순천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상품권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749-5895)
첨부파일 5.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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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