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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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
-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업종 등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순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년도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운영시간 제한업종 등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는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749-6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