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징수과 | 등록일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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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적극행정으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결 | ||
- 압류정보 확인 불가능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말소,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보장 -
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과 시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적극행정과 전문성을 살려 해결방안을 찾았다. 시는 민원인에게 ‘압류 건 관할 부서 확인’정보공개 신청토록 안내하고, 정보공개민원을 통해 압류정보 부존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압류등기 말소 촉탁을 통해 민원 5건을 우선 해결했다. 이후 시는 민원발생 토지 소재지가 유사하여 동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민원이 발생한 대대동·교량동 지역 농지 약 3000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비슷한 시기에 ‘순천시’ 명의로 압류된 16건의 부동산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해당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부동산 소유자 면담과 압류해제 신청접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말에 직권으로 16건의 부동산 압류 등기를 말소했다. 시는 수십 년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압류 부동산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직권조사 후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도와준 선례를 남겼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상속인들도 약 50년 전 압류 당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시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압류를 말소해 준 사실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시가 압류 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압류부동산의 압류 말소는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징수과 징수팀(749-6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