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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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소상공인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 | ||
-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최대 40만원 지원 -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순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 중 2022. 1. 1.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순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천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등록 업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카드 매출액의 0.5%기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재)보증·제한업종과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 및 타 시·군 전출, 2021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7월 4월부터 8월 19일까지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지역경제과(061-749-5736) 또는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제공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749-5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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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소상공인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