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 등록일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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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 제출서류 간소화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5개 지자체(순천·진주·밀양·산청·거창)에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제39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및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 맑은물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 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하수 시설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맑은물행정과(061-749-64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제공 : 맑은물행정과 지하수팀(749-6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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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6. 순천시청 - 22.07.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