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생태환경과 등록일 2022-09-06
제목 순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 단속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초과) 등이 해당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질서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생태환경과 환경지도팀(061-749-5769)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