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생태환경과 | 등록일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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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 단속 | ||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초과) 등이 해당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질서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생태환경과 환경지도팀(061-749-5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