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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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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2-09-13
제목 순천시,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282억 부과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전년 대비 33억 증가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 9만 8천여 건, 282억 원을 지난 8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과세한다.

이와 함께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3억 원, 13.5%가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8.2% 상승, 해룡선월배후단지 개발, 공동주택 신축 등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줄었다. 올해 한시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례세율(주택가격 9억 원 이하 0.05%p 세율 인하)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납세자는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061-749-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 재산세팀(061-74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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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