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징수과 | 등록일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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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나서 | ||
-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기간 운영...체납회수등급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나선다.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순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체납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 유형, 체납회수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가급적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에 납부 여건이 되지만 고의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족쇄 채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순천시 관내 체납이 있는 차량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광역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 운영을 위해 타 지자체에 체납이 있는 차량까지 번호판을 영치해 메가시티 징수 행정을 2023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세외수입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직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징수과(061-749-6108)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징수과 체납정리팀(061-749-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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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순천시 징수과 체납정리팀.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