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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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시작 | ||
-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 소유 토지 대상...인터넷 신청·열람 가능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조상이 소유한 땅을 찾고 싶을 때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시는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만1천여 건의 신청을 받았고 4천4백여 명에게 1만9천여 필지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이의 토지를 찾아주며 신청대상자는 피상속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이후에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내에 조회 결과가 나오고 이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하면 된다. 한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 같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제적등본을 가지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가 시행되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토지정보과 지적팀(061-749-5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