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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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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등록일 2022-12-12
제목 순천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6억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만394대로 지난해보다 2천839대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연납(선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승용 및 화물차량에 대해서 지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2기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02) 또는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 부과팀(061-74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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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