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등록일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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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
- 소득기준 무관하게 관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소득과 횟수에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확대해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의 시술비로 고민하는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이양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18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초과 및 건강보험 급여인정 횟수 종료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의 경우 여성이 순천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신선배아 9회(회당 40~50만원)·동결배아 7회(회당 40~50만원)·인공수정 5회(회당 20~30만원)를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급여인정 횟수 종료자는 부부 모두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신선배아 250만원·동결배아 100만원·인공수정 35만원 중 시술 종류를 선택하여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보육아동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시의 추가지원으로 110명이 난임시술을 받았고 46명이 임신에 성공(성공률 41.8%)했다. 올해부터는 전남형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이양사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보육아동과 인구출산정책팀(061-749-6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