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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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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4-12
제목 순천시, 모아엘가리버파크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1일 모아엘가리버파크 아파트를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는 모아엘가리버파크 입주민의 노력으로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총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공공장소 내 이웃 간 서로 배려하고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여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061-749-6884)
첨부파일 5.순천시가 모아엘가리버파크 아파트를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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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