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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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접수 | ||
- 오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지난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추가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달 27일부터 15,258명에게 순천사랑상품권 60만 원씩 92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익수당을 신청 못 하신 자격을 갖춘 농어민들은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61-749-8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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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5.2023년도 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안내.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