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세정과 | 등록일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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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순천시,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 하세요! |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수령한 납부서 상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절차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시는 5월 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순천시청 세정과에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창구 작성지원 도움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자신고 외 다양한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납기일 내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수출기업인ㆍ산불피해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하나,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같다. - 보도자료 제공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61-749-4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