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3-06-09
제목 순천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 사용료 인상
-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더 나은 화장 서비스 제공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이 논의됐으나, 서민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 년간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화장시설 운영 수지가 날로 악화되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평균 가격으로 관외(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관내(순천시민) 사용료는 기존(15세 이상 5만8천 원, 15세 미만 4만5천 원)과 같지만, 관외(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70만 원, 15세 미만과 개장 유골은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사망자가 순천시에 전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관외가 아닌 특례로 적용하여 40만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화장조건이 되지 않아 먼 지역까지 원정 화장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외 범위를 확대하여 시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와 함께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061-749-6168)
첨부파일 3.추모공원 전경.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